올 6월에 2년만기인데 임대인과 갱신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오늘 연락와서 시어머니 들어온다고 연말에 나가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만기 1개월전에 얘기해도 법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막무가내로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연말에 나가야하는게 맞나요. 도움부탁드려요ㅜㅜ
임차인의 만기 1개월전에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